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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스토커’ 수사해 보니 “살해 음모”

노영1
2022.01.11 14:10 6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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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한 원룸 건물.

지난달 20대 여성 A 씨는 자신의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B 씨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A 씨에게 사귀자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추가 수사 결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 씨가 최근 새로 얻은 원룸을 압수수색하니 에탄올과 테이프, 흉기와 대형 캐리어 등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선 '에탄올 질식', '살인범 처벌' 등의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집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B 씨는 교제를 거절당한 뒤 살해하기 위해 기회를 노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B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심리치료를 돕는 한편 주거지도 옮기도록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피해 신고는 하루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력이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초동단계의 면밀한 수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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