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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안전벨트 사건, 1심 살인혐의 '무죄'

노영1
2022.02.12 13:27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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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만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 중 고의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안 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살인 등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살인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은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위험운전치사'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해 '불고불리'원칙에 따라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략



지난 11월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http://naver.me/5b3PGk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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