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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옷 안 사줘"… 스테이플러로 여자친구 폭행·감금 2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노영1
2022.02.14 12:12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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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79633?sid=102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씨(31·여)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며 스테이플러로 머리를 때리고 입을 찍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라고 말하는 등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B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붙잡아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잠금장치를 건 뒤 B씨를 거주지에 감금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월부터 B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후 연인관계로 발전해 5월부터 동거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먹으로 얼굴·가슴·팔 등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차라리 죽어라”며 협박했다.

곽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B씨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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