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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미성년자의 이별 통보에…"책임지는 행동은 임신이다" 감금하고 성폭행

노영1
2022.02.14 17:05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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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며 끈질기게 찾아갔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어떻게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수 있냐" "무조건 임신시키겠다,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당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만 14세, 미성년자였다.


지난 2017년 여름.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양과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 1년 가량이 지났을 무렵, 교제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반대로 만남을 지속할 수 없었다. B양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건 A씨뿐이었다.

그는 B양의 이별 통보를 곱씹었고, 그럴수록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사건 당일, A씨는 하교하는 B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B양을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B양을 찾아갔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B양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나를 죽여라"고 하거나,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행히 B양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제7조 제1항) △중감금(형법 제277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감금'은 타인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다.

재판 내내 A씨는 "B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자신은 무릎뼈 골절 수술을 받아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조영기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의 항소로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B양과 가족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B양은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B양의 어머니는 두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을 높이지는 않았다.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COJ5JGJVDH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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