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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암 투병' 20년지기 부탁에 살해한 여성 감형

노영1
2022.02.16 13:49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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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정오쯤 광주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낸 두 사람은 2011년부터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B씨가 암 진단을 받게 됐다.

B씨의 병세는 갈수록 나빠졌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사망 직전에는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B씨는 2020년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말에는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을 먹고 잠든 B씨를 A씨가 살해하려 했으나 중간에 깨어난 B씨가 그만두라고 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이다.

B씨가 생전 작성한 유서에는 ‘언니(A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시신을 27일 동안 방치하다가 지난해 4월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의 유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정상참작의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생전 피해자를 비교적 잘 돌봐왔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내내 일어선 채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2020815512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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