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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배 성희롱 · 만남 강요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 정직 3개월

노영1
2022.01.29 00:48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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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 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남자 간호사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씨가 고의성과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제보한 간호사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와 유사한 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작년 말 A씨로부터 사적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들었다는 한 여성 간호사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해 77명 중 64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명(28.1%)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근무 시 밥 먹으러 가자, 공부 알려줄 테니 카페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드라이브 가자, 데려다주겠다, 남자친구 있냐' 등 요구와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분리돼 서로 마주칠 일 없이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창원경상대병원 제공,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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