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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활동가 4명, 北 지령 최소 10차례 받아”

노영1
2022.02.07 22:29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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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 지령문을 열람하는 데 간첩들이 주로 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A씨 등 3명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와 처음 만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5월 A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총 84건을 확보했다. 이 중 80건이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 기밀정보를 이미지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법이다.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주로 쓰는 수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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