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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조치 1회만 어겨도 바로 체포..과태료→형사처벌 추진

노영1
2022.02.07 23:01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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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1216175601360

100m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 처분강력범죄 연계성 크지만 물리력 한계긴급조치 11.7%·잠정조치 7.1% 위반위반시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입법 추진

법무부 “승인 못 받으면 위법성 사라져”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1회만 위반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두려는 조치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법 개정 사항이라 부처 간 조율, 국회 논의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략


다만 스토킹처벌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경찰의 추진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긴급조치 당시엔 위법해 보이더라도 사후 판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등 법률상 형사처벌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소방기본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중의 위험이 큰 경우엔 형사처벌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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