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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8살 딸 추행했다가 5년 만에 들통...2심서 감형

노영1
2022.02.10 12:01 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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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A 씨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교제하던 여성의 8살 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5년 뒤인 2019년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A 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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