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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혐의 3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

노영1
2022.02.21 15:03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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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A씨는 "죄가 너무 크다,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 "200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졌고 범행 당시 40시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해 여러 상태가 악화됐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해 B씨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A씨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하자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 마약 투약 의혹 관련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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