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인 아니면 적"… 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한 30대男, 징역형 구형

민경환
2022.03.12 19:46 166 0

본문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1)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 여자친구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이 아니면 적이다" "죽여 버리겠다"며 B씨의 머리에 라이터 용액을 부으며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도망가는 B씨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 동종 범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진심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http://naver.me/xJtMNymH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