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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해이’ 부산경찰…주소 바뀐 성범죄자 2년 방치, 병가 내고 해외여행까지

민경환
2022.03.12 22:35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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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 성범죄를 저질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등에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또 주소 등 정보가 바뀔 때는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지난해(2021년) 8월 정보공개 기간은 만료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이전인 2019년 12월 주소지를 옮기면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에서도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의 주소 변경 사실을 각각 590일과 58일간 경찰이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주소 등 이들의 변경된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고 형사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대상자를 집 근처에서 만나거나 전화로만 확인해 주소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프다고 병가 내더니…가족과 해외 여행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성범죄자 정보 관리 소홀 외에 경찰이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누락한 사실과 외부강의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였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아프다며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 26명이 적발됐습니다. 목적지도 유럽이나 베트남, 태국, 괌, 일본, 필리핀, 라오스 등 다양했는데요.

부산경찰청 한 직원은 2018년 6월 가족과 함께 베트남 여행 도중 병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관광을 즐겼습니다.

다른 직원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병가를 받아 놓고는 병가기간 중 5일 동안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승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병가 중인 공무원은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병가 취소 등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병가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단계 판매업에 징계 중 표창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직원 3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135만여 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무려 2011년부터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부산경찰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징계로 인한 부적격자들이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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