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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종합2보)

민경환
2022.03.14 10:36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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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30165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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