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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살 고름 도려낸 돼지고기 56톤 팔아치운 일당 '실형' 확정

민경환
2022.03.14 22:57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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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감염이 발생된 돼지고기 목살에서 감염 부위를 도려내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만 있어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관련 법령의 취지라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식육 포장처리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이사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가공 작업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천 서구에 있는 2차 식육 포장처리 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2017년 4월 세균 감염 등으로 화농성 육아종 및 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발생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저가로 매입한 뒤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과 공모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감염 부위를 칼로 도려낸 뒤,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해 2018년 7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약 56t, 1억5568만원어치의 고기를 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목살 부위에서 육아종 발생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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