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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제서야' 근친상간 불법화…1791년 이래 처음

민경환
2022.03.15 21:28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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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지 231년 만의 일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케 장관은 "이는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선 최근 근친상간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잇따라 입을 열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점은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 이것이야말로 근친상간을 꼭 집어 규제할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선 프랑스 혁명 당시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신성모독, 동성애 처벌법과 함께 폐지된 법률 중 하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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