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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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93607?sid=102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봤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지위를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되던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준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운화예술계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법치주의와 문화 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이 부임했을 무렵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해야 한다’고 (최 전 차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며 “최 전 차장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실무자들에게 계속 지시했다는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전 차장이 부임했을 무렵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의가 있었지만,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며 “최 전 차장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실무자들에게 계속 지시했다는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건 우 전 수석으로, 피고인인 최 전 차장이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와 우 전 수석과 논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에 알리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는데, 실제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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