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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종합)

민경환
2022.03.08 18:02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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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이재명 공약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에 달한다.

당정의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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