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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민경환
2022.03.09 18:08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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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한다"며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다.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11092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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