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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피살…검찰서 영장 반려되고 이틀 만에 참변

민경환
2022.03.10 06:43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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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53749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10시 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피의자 A씨를 추적 중입니다.

A씨는 어젯밤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 2명과 A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쯤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이때 지급받았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A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A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스토킹과 성폭행 등 여죄를 조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기각하고 풀어주고
이틀뒤에 여성 찔러죽이고 지도 야산에서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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