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이라도 입고싶어"..송지아 논란으로 본 위조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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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튜버만의 문제일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별난 명품 사랑이 위조품 소비로 번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 한참 전인 새벽 5시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이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한 켠에선 짝퉁이 불티나게 팔린다. 실제 지금도 동대문 일대에 가면 짝퉁 판매 상가를 쉽게 볼 수 있다. 위조품이라도 명품을 소비하고 싶단 심리다. 한 전문가는 짝퉁 구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명품이 갖는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명성을 갖고자 하는 허영심과 과시욕 등의 사회심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4년간 국내 ‘짝퉁’ 적발 건수 1,855건···루이비통 1위
◇S급·A급 등급도 매겨···무궁무진한 위조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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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형태도 진화하고 있다. 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속여 가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거 위조품 시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SNS 상의 소셜커머스 위조품 시장은 당당하게 가품임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처벌은 어떻게···판매자만 처벌
현행법에는 위조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본다. 다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2030세대의 '욜로(YOLO)'나 ‘플렉스(flex: 사치품 구매를 과시)’ 문화도 좋지만 위조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인식은 장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http://news.v.daum.net/v/202201221217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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