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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환, 불법건축물 논란…마포구 "자진철거 후 다시 짓더라"

민경환
2022.03.21 11:11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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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 마포구청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안씨 소유의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은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이 건물 지상 1층에 15㎡(약 4평)의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불법 증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물 옆 주자창 뒤쪽에 설치된 이 건축물은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쪽 공간에 지붕을 얹은 형태로 지어져 있다. 해당 건축물은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안씨의 건물은 2019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이후 2020년 7월 마포구청은 무단증축 건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했고, 시정요청을 했다고 한다. 당시 안씨가 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해 같은 해 10월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위반건축물로 표기됐고, 현재까지 1년째 유지돼 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마포구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면적을 차지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허용된 부분을 넘어서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지붕과 기둥이 있을 경우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구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단계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안씨가 건물을 자진철거했으나, 이후에 다시 짓고 시정명령에 불응해 문제가 됐다. 해당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정확한 액수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마포구 의회 홈페이지에는 “유명가수 건축주의 횡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안씨 소유 건물 2동이 올라가는 중”이라며 “건물 공사 시작 시 얘기하지 않았던 공연장을 지하에 짓고 있다.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인데 공연장 설립으로 소음, 혼잡 등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도 면에 없는 구조물을 저희 집 바로 옆에 설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건물 지하1층과 2층에 안씨가 미등록 공연장을 만들었다는 민원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안씨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과거 사진관에서 현재 일반음식업으로 용도를 변경해,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서 마이크 등을 발견했지만, 실제 공연장으로 쓰지 않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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