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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폰 폭행녀, 피해 남성 성추행 고소…"몸에 닿았다"

민경환
2022.03.29 19:21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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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실랑이 중 자신의 몸에 남성이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폭행녀 근황'이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은 2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의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갈무리한 것이다.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 밝힌 C씨는 "아버지 머리가 4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가해 여성(A씨)은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했다"며 "(이를 본) 아버지(B씨)가 그만 하라고 말렸고 이후 휴대전화로 폭행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너무 억울한 건 말 한마디 했다가 머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는데도 가해 여성이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피해자인데도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한평생 정의롭게 살아온 아버지의 가치관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가해 여성이 꼭 처벌받을 수 있게 계속 관심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D씨는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보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저희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한국의 일반적인 가장"이라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해 지인과 가족들이 더 충격을 겪었고 (사촌 형 본인은) 많이 창피하다고 이 사건을 숨기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빽 있다', '쌍방이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일관했다"며 "가해자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 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폰 폭행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에서 벌어졌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와 얜 구제할방법없는 진짜 쓰레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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