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면제…시노팜·시노백도 포함(상보)

민경환
2022.04.03 07:29 57 0

본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며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한다.

중략

해당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이다.

후략

http://naver.me/FVcn6ZcL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