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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받지 말고 4일후 출근하세요"..업무공백에 일부 기업 '방역 불감증&#0…

민경환
2022.04.04 00:12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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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지 말고, 4일 후 정상출근하세요.”

직장인 이모 씨(30)는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소속 팀장에게 알렸지만 이 같은 답을 들었다. 이 씨가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일주일간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회사 측이 아예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씨는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어긋나고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4일 만에 완치될 것 같지도 않아서, 출근 뒤 ‘내가 전파시키진 않을까’ 계속 걱정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방역 불감증’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고 알려진데다 정부가 방역 완화 신호를 주자 ‘굳이 업무 공백을 무릅쓰고 방역지침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자가검사키트 양성 직원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직원의 PCR 검사를 말리거나 자체적인 재택치료 기준을 강요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표가 확진된 직원들에게 ‘보건소의 역학조사 때 직원들과 접촉 사실을 기입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다른 직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는 등의 문제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우리 회사는 정부의 격리 기준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일부 회사는 직원이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보내거나 ‘재택근무’를 명하고 있다. 감염법예방법상 사업주는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기업마다 격리자에 대한 조치는 제각각이다.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이모 씨(27)는 기침과 발열 탓에 정상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나빠졌다. 회사에 이같은 증상을 알렸지만 회사는 “업무 공백이 크다”며 재택치료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 씨는 “차라리 확진판정 없이 정상출근을 하는 것이 나았겠다 싶었다. PCR 검사를 받은 게 후회가 된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어기기도 한다. 금융권 직장인 A 씨(27)는 금요일인 18일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큰 증상이 없자 이를 감추고 토, 일요일을 쉰 뒤 21일 정상 출근했다. A 씨는 “어차피 확진돼도 재택근무하며 회사 눈치까지 봐야 해 차라리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면서 “동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식사는 혼자 따로 했다”고 했다.

PCR 검사를 기피하는 잠재 확진자들의 출근 강행이 늘면서 사내 감염 우려도 커졌다. 22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던 동료 직원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뒤에도 “PCR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정상 출근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인데도 PCR 검사를 피하고 출근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불안하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상사가 회사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직원들과 만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202281447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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