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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파고 들길래"…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집유'

민경환
2022.03.23 00:0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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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을 껴안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사람이 피해 장면을 볼까봐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몇 달을 울었다"며 "정작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스러워 폭발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혜지 기자(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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