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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389명 피해 보상

민경환
2022.03.24 04:47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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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다.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는 당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 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전에 접종 후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보상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소급적용 대상은 총 389건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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