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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했더니…교사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발

민경환
2022.03.25 22:48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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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지난해 9월,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로 고학년 담임을 맡은 여자 선생님이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남녀로 나눠 줄을 세웠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여학생에게 '남학생 줄에 서라'고 지시했고, 여자라고 답하자 선생님은 갑자기 상반신을 만져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말 때문에 여학생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 진술/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초, 이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학생의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속옷 대신 상반신에 압박 붕대를 입혔다는 게 학대 이유였습니다.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경찰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해놓고, 오히려 자신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고발한 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솔직히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한 행동 자체가 (교육자 자질이) 의심이 되고, 어떤 생각으로 고발장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부산경찰청은 현재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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