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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도중 마약' 실형 최종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민경환
2022.03.27 16:4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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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가 결국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5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황하나의 형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황하나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는 2020년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하나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지만 황하나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라며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라며 감형 이유도 설명했다.


황하나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날 판결 직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향했다.


http://v.media.daum.net/v/202202040955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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