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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한 남성에 무고당한 파키스탄 여성, 사형 선고…"이슬람 신성 모독 혐의"

민경환
2022.03.28 19:59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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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65577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파키스탄 여성 아니카 아티크(26)는 2019년 모바일 게임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성모독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라왈핀디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아티크는 왓츠앱을 통해 해당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이슬람 예언자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캐리커처를 보내고, 이슬람 성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성모독적인 자료를 전송했다.

해당 남성은 "아티크가 의도적으로 신성한 이슬람 성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신념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아티크는 자신 스스로가 이슬람 신자임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아티크는 "해당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당한 뒤 의도적으로 종교 재판에 끌어들여 '복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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