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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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언급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낸 바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견대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http://news.v.daum.net/v/2022032611023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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