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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자살해도 징역 7년

민경환
2022.04.14 14:08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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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 지역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A 양이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A 양은 다름 아닌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학교 선배 B 군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B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재판 중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모든 재판 절차를 마쳤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A 양 변호인은 사망진단서와 함께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만큼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범행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기준이나 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A 양 사망과 성폭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 심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재판,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B 군의 혐의인 강간 치상을 강간 치사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B 군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했고, 변호인은 "A 양 사망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검토해 1심보다는 무겁고, 2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7년을 B 군에게 선고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699823?cds=news_my

검찰이나 대법원이나 가해자나 다 한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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