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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잇단 피살…왜 보호 안 되나

민경환
2022.04.16 07:28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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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잇따라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나흘 전에는 서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신변보호 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는데요, 신변 보호는 말 뿐인 건인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안윤경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흉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더니, 손에 든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14일 56살 조 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4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목격자
"피 흘렸어요. 여자분이 쓰러져 있고…."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여 초. '신변보호' 대상이던 A씨는 밤 10시 12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뒤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당시 경찰 도착 소요시간 12분보다 9분이 빨랐지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가해자의 접근과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스마트워치를) 누를 경황이 없을 경우도 있고, (피해자에게) '네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우고…."

현행 대응 체계로는 가해자 범행이 예상돼도 선제적 구금이나 격리도 쉽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도 조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인근 상인
"매일 매일이죠. 남자분이 낮에도 찾고 저녁에도 오고…."

폭행과 협박까지 벌어져 사건 발생 이틀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나옵니다.

http://naver.me/GoBTbH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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