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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 후 '근친상간' 검색한 40대 아빠, 항소심도 실형

민경환
2022.04.21 05:1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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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5~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 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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