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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kt 직원, 고객 몰래 단말기 개설 후 중고 판매 '들통&#…

민경환
2022.04.22 20:00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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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이동통신사인 kt 직영점 직원이 휴대전화 구입과정에서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동통신단말기인 '갤럭시 탭'에 무단으로 가입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고객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고객 명의로 갤럭시 탭에 무단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자, 판매자는 이 기기를 개인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kt 직영점의 신뢰도를 믿고 휴대전화에 가입한 직장인 A 씨가 가입 6개월 뒤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kt플라자에서 판매원 B 씨에게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70만 원인 갤럭시S21 단말기에 대해 11만원 상당의 요금제(슈퍼플랜 스페셜 초이스)를 6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진행 과정 중 B 씨는 구체적 설명 없이 "기존 번호 이외 다른 번호가 생성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명의로 또 다른 단말기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 한 A 씨는 6개월 뒤인 지난달 기존 가입 요금제 변경을 위해 kt고객센터와 통화를 했고, 그때야 비로소 본인 명의로 갤럭시탭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A씨: "번호가 왜 생성되냐니까 요금제 할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이후에 없어질 번호고 6개월 이후에 꼭 이쪽으로 와서 요금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찜찜해서 kt 본사로 바로 전화해서 요금제 변경한다고 하니까 단말기 다른 하나가 더 있는 거 알고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제 이름으로 태블릿이 하나가 더 있는 게. ]


중략



전문
http://n.news.naver.com/article/629/000013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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