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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7년 확정

민경환
2022.06.19 20:24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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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친딸 A씨를 2019년6월, 2021년3월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숨진 채 발견했다.

A씨 사망 이후 김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망상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망상이나 환각에 빠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볼 만한 모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20604n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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