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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나눠주던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3년6개월

민경환
2022.11.01 16:28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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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가지고 있던 빵을 나눠주려는 피해자 B씨에게 '너나 처먹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목발로 자신의 다리를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거로 다리에 피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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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며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해 A씨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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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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