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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 ‘50배 약물’ 투약하고 모른척… 기도한다던 간호사는 결국

민경환
2022.11.02 23:13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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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이를 숨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린 아이 엄마에게 ‘기도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C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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