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민경환
2022.06.19 11:24 56 0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974579?sid=102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략)


문제는 A씨가 세상을 떠난 뒤 벌어졌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A씨의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났다"며 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민법은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명의를 넘겨달라고 한 것이다.

하급심은 A씨가 논을 소유하겠다는 뜻을 갖고 평온·공연하게 논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가족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을 위한 법률 행위를 안 한 사람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법적으로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그 점유가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