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하더니"...17개월 된 아기를 누워서 발로 '퍽퍽' 노환진 2023.05.17 22:29 124 0 LV.1 0% - 짧은주소 : https://home.simpl.kr/bbs/?t=8CY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복사하기 Note!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 컴퓨터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2816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폭언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집에 설치한 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0